다음과 같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산하 불법스팸대응센터에서 불법 스팸메일에 대한
안내문을 공고할 것을 요청해와 공지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【 불법 스팸메일 발송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련한법률
제50조 내지 제50조의7 규정에 의하여 이를 위반할시 동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
따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불법스팸메일 발송시 실제 발송자는 물론 광고주체(IP/DOMAIN)에게도 강력한 처벌을
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http://www.spamcop.or.kr 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】
불법 스팸메일 발송으로 인해 G3.cc 고객여러분께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
유념해 주시고, 절대적으로 스팸메일 발송은 금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